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7월부터 5% 기본세율 적용”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7월부터 5% 기본세율 적용”
  • 승인 2023.06.09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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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TN 뉴스 캡처
사진=MTN 뉴스 캡처

 

정부가 최근 5년 동안 유지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 종료한다.

9일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소비 진작을 위해 하반기 연장을 검토했지만 경기 악화로 세수 감소 규모가 커진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출고가의 5%→3.5%, 한도 100만원) 제도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부터 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출고가 4200만 원짜리 그랜저 차량의 경우 소비자 구매가격이 36만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탄력세율 환원에 따라 종전보다 소비자부담이 90만원 늘어나지만 하반기부터 국산차 개소세 과세표준 18% 감소로 54만원의 경감 효과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수입차의 경우 7월부터 세금 증가폭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기재부는 친환경차(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개소세 인하, 18세 미만 3자녀 양육자 개소세 추가 감면(최대 300만원) 등을 고려하면 소비자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