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 혐의, 무죄 판결…법원 “남편에 보험금 지급해야”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 혐의, 무죄 판결…법원 “남편에 보험금 지급해야”
  • 승인 2023.05.2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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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남편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데 첫 대법원 승소 판결이 나왔다.

지난 26일 세계일보는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9일 A씨와 딸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2억1000만원 상당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동승자였던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인 아내 B씨가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아내 앞으로 총 95억 원 상당의 여러 보험금 지급 계약을 한 점,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A씨 측은 “업무로 인해 21시간 이상 숙면하지 못해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은 보험에 추가 가입한 정황 등을 이유로 살인 및 사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A씨의 살인과 사기 혐의 무죄를 확정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A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B씨 앞으로 가입된 보험만 2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 보험금은 원금만 95억 원이며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소송은 A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앞서 1·2심은 A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맺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배우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보험 가입은 사고에 임박해서 집중적으로 이뤄진 게 아닌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꾸준히 가입했고, 가입한 보험은 사망뿐만 아니라 질병치료 등 다른 재해사고도 함께 보장하는 것이거나 투자 또는 예·적금 기능도 있는 보험이었다”이라고 판시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