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승인 2023.05.26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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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조선 뉴스 캡처
사진=TV조선 뉴스 캡처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과 관련한 '김남국 방지법(국회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지난 25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재석 272인 중 찬성 243인, 반대 5인, 기권 24인으로 통과시켰다.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에는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고 피해액을 보증금 5억 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정부가 제안한 내용보다 피해 구제 범위와 대상이 확대됐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은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최우선변제금 초과 구간은 소득과 자산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금리 1.2~2.1%, 대출한도 2억4000만원의 저리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피해자 대상도 늘었다. 당초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면적 요건을 없앴다. 보증금도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수수료의 70%를 지원한다.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한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아울러 '김남국 방지법' 2건도 국회 본회의장 문턱을 넘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268명 중 찬성 268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269명 중 찬성 269명으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의무자의 등록대상 재산에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더불어 등록 하한액 없이 모든 가상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현행법상 주식과 같이 재산 공개 대상자는 재산변동 신고시 가상자산의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법안의 경우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는 오는 12월부터 적용된다. 양당은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법안 시행 시점인 오는 12월보다 앞당길 입법적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