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형·동생,한국은행-금융감독원 대리시험 응시 적발 “엄중한 징계조치 취할 것”
쌍둥이 형·동생,한국은행-금융감독원 대리시험 응시 적발 “엄중한 징계조치 취할 것”
  • 승인 2023.05.1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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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올해 한국은행에 입행한 신입 직원이 지난해 한은과 금융감독원 신입직원 채용에 이중 지원하고 쌍둥이 형을 금감원 필기시험에 대리 응시토록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지난 18일 머니S의 보도에 따르면 한은과 금감원은 17일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된 직원을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은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한은에 입행한 직원 A씨는 지난해 하반기 한은과 금감원의 신입직원 채용에 이중으로 지원했다.

A씨는 한은 필기시험과 같은 날 진행된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을 쌍둥이 형인 B씨가 대신 응시하도록 했다.

A씨는 금감원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전형에는 본인이 직접 응시해 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는 먼저 한은에 최종 합격하면서 금감원 2차 면접전형에는 미 응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한은의 모든 전형 단계에서는 본인이 직접 응시해 최종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 관계자는 "매 전형마다 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은 물론 필적 확인지를 제출받아 동일인 응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필적 확인지와 입행 시 작성한 고용계약서 등을 대조한 결과 동일인임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은과 금감원은 이번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에 A씨와 B씨를 고발했다.

양 기관은 "대리 시험이 발생한 것으로 진술된 금감원은 공정한 채용 업무 수행에 방해를 받은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A씨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르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