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벽간 소음 문제로 이웃 살해한 20대에…징역 22년 구형
검찰, 벽간 소음 문제로 이웃 살해한 20대에…징역 22년 구형
  • 승인 2023.05.18 0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검찰이 경기 수원의 한 원룸텔에서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17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살인 및 시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재범 위험이 크다"며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동기를 설명했을 뿐 책임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이전에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앞으로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10시께 자신이 살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원룸텔에서 옆집에 살고 있던 40대 남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인근 편의점에서 청 테이프 등을 구입하고, 원룸텔 내 관리실을 찾아가 폐쇄회로(CC)TV 전원을 차단하는 등 시신을 외부로 옮겨 유기하려다 포기하고 인근 파출소를 방문해 자수했다.

그는 이 사건 이전에도 B씨와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진행된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