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운영진에게 징역 8개월∼1년을 구형했다.
지난 16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강 씨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김세의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책무로서 의혹 제기는 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용호 씨는 "저의 외제차 관련 발언으로 조 씨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며, 오로지 공적인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강씨는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만 했다.
조 씨는 지난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가세연이 조 씨가 탔다고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강 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조 전 장관과 조 민 씨, 아들 조 원 씨는 ‘가세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해 작년 6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양측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