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구속→측근 2명 영장심사 돌입...'주가 조작' 수천억 부당이득 혐의
라덕연 구속→측근 2명 영장심사 돌입...'주가 조작' 수천억 부당이득 혐의
  • 승인 2023.05.1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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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사진=M픽 영상캡처
라덕연 /사진=M픽 영상캡처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건 관련, 주가 조작을 주도한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 변모(40)씨와 안모(33)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12일) 결정된다. 두 사람은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변씨와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같은 혐의의 라 대표는 전날 구속됐다. 앞서 라 대표와 변씨, 안씨는 지난 9일 일제히 검찰에 체포됐다.

변씨와 안씨는 오전 10시 경 영장심사를 위한 법정에 고개를 숙인 채 나타났다. 이들은 '투자자를 모집해 관리하고 수수료를 빼돌린 혐의 인정하느냐', '라덕연 대표와 언제부터 공모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라 대표와 함께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통정매매는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수법이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를 끌어모으며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혐의,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해외에 골프장을 사들이는 등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변씨는 H사를 총괄 관리하며 의사 등 고액 투자자 모집을 주도한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세력이 수수료 창구로 활용했다는 케이블 채널 운영업체 C사, 가수 임창정 씨와 라 대표가 공동 투자해 설립한 기획사 예스아이엠엔터테인먼트에서 각각 사내이사를 맡았다.

전직 프로골퍼 안씨는 수수료 세탁 창구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S 실내 골프장과 C사, A 승마 리조트 대표이사다. 그는 골프 교습을 받는 고객을 중심으로 고액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도 맡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라 대표와 측근들이 시세조종으로 2천640억원의 부당 이득을 올렸으며, 이 가운데 1천320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