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쌍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찬성 180표 넘겨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쌍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찬성 180표 넘겨
  • 승인 2023.04.28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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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패스트트랙 안건(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

지난 27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170석)과 정의당(6석), 기본소득당(1석), 진보당(1석)에 무소속 의원들이 가세하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에 필요한 찬성표 180표를 넘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주도한 이날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졌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총 183명 투표에서 찬성표 183표가 나왔다. 이탈표가 한 표도 없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투표에서는 183명 투표에서 182명이 찬성했고, 반대표는 1표였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화천대유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이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이 앞서 지난 25일 두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했다.

특검법 통과에 반대 입장인 국민의 힘 의원들은 반대토론 뒤 항의의 표시로 투표에 불참했다.

국민의 힘 전주혜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쌍특검법은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이라며 “이재명, 송영길 등 전·현직 민주당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파업 조장법을 처리하길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 거래를 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 패스트트랙 지정에는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패스트트랙에 오른 특검법은 법제사법위에서 최장 180일 동안 논의한 뒤 본회의로 넘어가고, 본회의에서 60일 동안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된다. 논의 기간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약 8개월(240일)을 지나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표결이 이뤄진다. 시간표상 내년 총선을 3개월여 앞둔 시점에 특검이 본격 가동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 시행에 ‘거부권’을 사용할 수도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