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실형 선고… 법정구속 없어 교육감 '직무유지'
곽노현 실형 선고… 법정구속 없어 교육감 '직무유지'
  • 승인 2012.04.1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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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 SSTV

[SSTV l 임형익 기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7일 후보자 매수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노현 교육감의 실형 선고에 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곽노현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며 "다만 상고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곽노현 교육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교육감 직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곽노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전 서울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지급하고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박명기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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