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핑크로 불거진 '암표' 문제…대만, 포상금까지 추진한다
블랙핑크로 불거진 '암표' 문제…대만, 포상금까지 추진한다
  • 승인 2023.04.1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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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엔터테인먼트 제공
YG엔터테인먼트 제공

대만에서 한국 걸그룹 블랙핑크로 불거진 극성스러운 암표 판매 문제와 관련해 대만이 암표 판매 신고 포상금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14일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문화부는 전날 입법원(국회) 교육문화위원회가 암표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소집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문화부는 전날 공청회에서 이달 초 행정원이 수정한 '문화창의산업발전법'이 입법원의 법안 심사를 통과하면 관련 홍보 강화와 함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왕스쓰 대만 문화부 정무차장(차관)은 법률 수정안에서 '입장권(티켓)을 되파는 경우 10% 이내에서 합리적인 수속비·관련 비용을 취득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판매하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청회에 참석한 소비자대표의 티켓 실명제 요구와 관련해서는 공연 업계가 비용 증가를 우려함에 따라 실명제 도입을 위한 보조금 장려·정책 지도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만 언론들은 지난달 18∼19일 대만 가오슝에서 열린 블랙핑크 월드투어 콘서트의 암표 가격이 정가의 45배까지 치솟았다고 보도했다.

당시 블랙핑크 콘서트의 입장권 가격은 8천800 대만달러(약 38만원)이지만, 암표는 최고 45배인 40만 대만달러(약 1천729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6일 대만 행정원은 블랙핑크 등 K팝 현지 공연으로 인해 촉발된 극성스러운 암표 판매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암표를 팔다가 적발되면 최대 50배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문화창의산업발전법 수정안은 향후 적발된 암표 판매자에게 티켓 액면가의 10∼50배의 벌금을 부과하고 플러그인·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구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최대 300만 대만달러(약 1억2천만원)의 벌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인사이드 조유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