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포획 돌고래 몰수형 선고…멸종위기 돌고래 1억원에 거래
불법포획 돌고래 몰수형 선고…멸종위기 돌고래 1억원에 거래
  • 승인 2012.04.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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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포획 돌고래 몰수형 ⓒ SBS TV ‘8시뉴스’ 화면캡처

[SSTV l 박수지 인턴기자] 불법포획된 돌고래에 대해 몰수형이 선고돼 주목된다.

국내 첫 ‘돌고래 쇼’ 재판으로 세간에 관심을 모았던 ‘불법포획된 공연장 남방큰돌고래’에 대해 몰수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재판장 김경선)은 4일 불법포획된 돌고래로 공연을 해온 서귀포시 소재 모 공연업체 A대표, 관리본부장인 B씨에게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해당 공연장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으며, 돌고래 5마리에 대해서는 몰수형이 추가로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90년부터 제주도 어민들이 쳐 놓은 어구에 일반 물고기와 함께 걸린 큰돌고래 26여마리를 마리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주고 사들여 허 씨가 운영 중인 제주중문관광단지 퍼시픽랜드에서 훈련시키고 쇼에 출연시키거나 동물원에 판매한 혐의다.

현행법상 국제 보호종인 큰돌고래는 붙잡는 즉시 풀어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외국에서 수입할 경우 마리당 3억에서 5억까지 소요되는 큰돌고래를 불법포획해 훈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양경찰청의 조사 결과 불법포획된 돌고래는 30여마리에 달하고, 이 가운데 수도권 동물원에 3마리, 제주 공연장에 새끼 2마리를 포함, 총 11마리가 사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제주 공연장에서 사육되던 돌고래 11마리 중 4마리는 죽고, 재판 과정에서 2마리가 추가로 폐사돼 현재는 5마리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불법포획 돌고래 몰수형을 선고하면서 돌고래에 대한 주인이 없는 만큼 국가가 환수키로 했으며, 업체측에서는 항소할 뜻을 밝혀 형이 확정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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