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피해자 국가 소송, "행위 적발 후에도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아…"
도가니 피해자 국가 소송, "행위 적발 후에도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아…"
  • 승인 2012.03.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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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관련 보도 ⓒ YTN 뉴스 캡쳐

[SSTV l 최규철 인턴기자] 이른바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을 대신해 시민단체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도가니 대책위원회 등 3개의 시민단체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8명에게 국가가 30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경찰은 사건이 알려진 후 4개월간 수사에 제대로 착수하지 않았다"며 "또 불법 행위가 적발된 뒤에도 구청과 교육청 등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도 피해사실을 덮으려는 국가와 관계기관 때문에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국가는 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도가니 사건' 피해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냈다.

한편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은 공지영의 소설 '도가니'와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도가니' (감독 황동혁)를 통해 피해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주목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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