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사건,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구속…“증거 인멸 도주 우려 있어”
강남 납치·살해 사건,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구속…“증거 인멸 도주 우려 있어”
  • 승인 2023.04.0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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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 모 씨가 8일 구속됐다.

8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납치·살인을 직접 실행하고 시신을 유기한 황대한(36)·연지호(30)와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이경우(36), 범행을 모의하는 과정에 가담한 20대 이 모 씨 등 5명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도 살인교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주범 이경우에게 착수금 명목의 돈을 주며 피해자 A(48)씨 납치·살해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 씨 부부가 2021년 이경우에게 두 차례에 걸쳐 4천만 원을 건넸고, 범행 직후에도 접촉한 정황을 확보해 지난 5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백화점에서 유 씨를 체포했다.

이경우는 지난달 29일 밤 범행 직후부터 31일 오후 체포되기 전까지 두 차례 유 씨를 만나 6천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 씨 부부가 2021년 이경우에게 건넨 4천만 원이 납치·살인 착수금이고, 이경우가 범행 직후 추가로 요구한 6천만 원은 성공보수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유 씨 부부와 피해자 A씨가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 각종 민형사 소송으로 얽힌 관계라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A씨는 2021년 2월 유 씨의 부인 황 씨가 코인 시세를 조종했다고 의심하고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서울의 한 호텔에 투숙 중이던 황 씨를 찾아가 약 1억9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앗았다.

이때 A씨와 함께 황 씨를 협박한 이경우는 검찰에 송치됐지만, A씨는 혐의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됐다.

이후 이경우는 유 씨 부부와 화해한 반면, A씨는 유 씨 부부와 각종 소송전을 벌이며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