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병 회복자 소송 '관심집중', "낙태 10일 후 알콜병에 든 아기 보여줘"
한센병 회복자 소송 '관심집중', "낙태 10일 후 알콜병에 든 아기 보여줘"
  • 승인 2012.03.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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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센병 소송 당시 모습 (2005년, 본 기사와는 무관) ⓒ SBS 방송 캡쳐

[SSTV l 최규철 인턴기자] 한센병 회복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지난 13일 한센병 회복자 206명이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나선 한센병 회복자 김모씨는 11살때부터 한센병을 앓았다. 그는 일제강점기 시행된 한센병 환자 격리 및 수용정책에 따라 13살때 소록도에 격리 수용됐다.

김씨는 이날 증언에서 "임신 5개월이 됐을 때 강제 낙태수술을 받았다"면서 "낙태수술 후 10일 뒤 알콜을 담은 병에 낙태된 아이를 보여줘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다른 한센병 피해자 권모씨는 "강제 단종수술 후유증으로 몸 전체가 다 아파 걷기도 힘들 지경이다"라고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한 이날 소송을 제기한 한센병 회복자들의 변호를 맡은 한센인권변호단은 정부가 한센병이 불치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이 환자들에 대해 강제 단종수술 등의 정책을 지속해 피해자가 더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한센병 회복자들은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강제 단종수술 피해자에게 각 3,000만원을, 강제 낙태수술 피해자에게 각 5,000만원을 손해금 일부로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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