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양곡법에 거부권 행사…“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
윤석열 대통령, 양곡법에 거부권 행사…“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
  • 승인 2023.04.0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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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지난 4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제385호 안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부결되었으며, 제386호 안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재의요구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의결된 안건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는 절차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말했다.

양곡거부권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쌀이 수요의 3~5%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도보다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정부·여당은 이 법안을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고 지적하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왔다. 대통령실 또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내비쳐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