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반환 청구 기각, "강압은 있지만 '공소시효' 때문에…"
정수장학회 반환 청구 기각, "강압은 있지만 '공소시효' 때문에…"
  • 승인 2012.02.2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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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지태 씨의 유족 김영우 씨 ⓒ YTN 방송화면 캡쳐

[SSTV l 이금준 기자] 정수장학회에 대한 반환 청구가 기각됐다. 과거 '강압'은 인정됐지만 공소시효가 문제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염원섭 부장판사)는 24일 고 김지태 씨 유족의 정수장학회에 대한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원고 측은 "5·16 쿠데타 직후 강압에 의해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부산분화방송의 주식을 넘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정수장학회 반환 청구 기각과 관련 '강압' 사실은 진정했다. 이들은 중앙정보부 지부장이 권총을 차고 접근해 협박한 점, '살고 싶으면 재산을 헌납하라'는 강요를 받은 점, 기부승낙서 날인 이후 관세법 위반 혐의 공소가 취조됐던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공소시효' 때문에 정수장학회 반환 청구 소송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강압이 '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임을 밝히며 "강박으로 이뤄진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그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한다. 증여가 이뤄진 1962년 6월 20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때' 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때'부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국가도 과거 군사정부가 자행한 강압적 위법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 역시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 김지태 씨는 부산지역 기업인으로 2대와 3대 민의원을 지냈다. 그는 1962년 부정축재자로 분류돼 재판받던 중 주식과 토지 10만평을 기부하기로 했으며 이 재산을 기반으로 현 정수장학회인 5·16장학회가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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