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서비스…언제 어떻게 이용하나?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서비스…언제 어떻게 이용하나?
  • 승인 2012.02.2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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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쳐

[SSTV l 최규철 인턴기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24일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지난 2008년 4조5천845억원, 2009년 4조5천441억원, 2010년에는 4조3천155억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 초부터 국세청은 세금을 연말정산에서 한꺼번에 환급받기보다는 처음부터 월급에서 떼며 세금을 줄이는 원천징수 세액 감소 방식을 적용,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어들게 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된 것도 환급액 감소에 작용했다. 종전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0% 초과액을 기준으로 적용됐지만 작년 연말정산부터는 총급여의 25% 초과액으로 변경됐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연말정산하는 경우 회사는 3월12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 후 4월 중순 이후 개인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반면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5월 말까지 신고해야 되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7월 중순 이후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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