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 억대 사기극 일당 체포, 현금결제 피해자 '발 동동'
유모차 억대 사기극 일당 체포, 현금결제 피해자 '발 동동'
  • 승인 2012.02.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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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케 유모차 ⓒ 스토케 공식 홈페이지 캡쳐

[SSTV l 최규철 인턴기자] 명품 유모차를 이용해 억대 사기극을 벌인 일당이 구속됐다.

사건 피해자 모임은 17일 A쇼핑몰이 국내 최대 육아 소셜커머스인 모 소셜커머스 업체와 계약을 맺고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105만원 상당의 고급 유모차 '퀴니버즈'를 62% 할인된 금액인 39만9000원에 판매했다고 전했다.

또 이 쇼핑몰은 오픈 기념 행사라며 추천인을 통해 자사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170만원을 호가하는 고급 유모차 '스토케'를 현금 결제시 89만원에 판매한다고 홍보했다.

특히 스토케의 경우 명품 유모차라 불리며 육아여성들에게 각광받고 있기에 이번 구매에는 300명이 넘는 소비자들이 몰려 유모차 사기극을 벌인 일당은 억대의 큰 돈을 손에 쥐게 됐다.

하지만 지난 15일 해당 쇼핑몰의 홈페이지는 폐쇄된채 '판매상품의 미배송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호스팅업체의 공지가 올라와 있었다. 명품 유모차 억대 사기극의 진상이 밝혀진 것.

또한 딜을 진행했던 소셜커머스에는 이날 "판매업체의 약속기한 내 배송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어 현재 딜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 고객의 유모차 결제취소를 결정하게 됐다"는 글이 게재됐다.

한편 명품 유모차를 이용해 억대 사기극을 벌인 정모씨 등 2명은 지난 15일 사기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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