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크푸드 죄악세 부과 방안 '눈길'…탄산음료 마실 때도 '부담'
정크푸드 죄악세 부과 방안 '눈길'…탄산음료 마실 때도 '부담'
  • 승인 2012.02.11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햄버거(기사 무관) ⓒ 디트로이트 온라인 캡쳐

[SSTV l 최규철 인턴기자] 술이나 햄버거, 탄산음료 등 정크푸드에 죄악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주요정책 추진 업무 계획에 술과 정크푸드에 죄악세를 새로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죄악세는 조세를 부과해 물품의 가격을 조정, 수요를 억제할 목적으로 술, 담배, 탄산음료, 햄버거 등의 소비로 생기는 건강문제의 해결에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돌린다는 의미를 뜻한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9일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현재 부과되고 있는 담배 부담금을 올리거나 술, 정크푸드 등 위해 음식에 부담금을 신규로 부과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정크푸드 죄악세 부과 외에도 건강증진을 위해 담배 성분 공개와 흡연경고 그림도입, 유도문구 사용금지, 안전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 세부 방안을 마련해 '담배 안전관리 및 흡연예방법' 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그 뿐만 아니라 영화관, 지하철 내 주류광고를 금지하고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주류판매나 음주금지를 추진, 담배/술/정크푸드 등의 소비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정크푸드에 죄악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당장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상태다.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Copyright ⓒ SS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