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경보제 도입, "학교장이 가해학생 엄격히 처벌한다"
일진경보제 도입, "학교장이 가해학생 엄격히 처벌한다"
  • 승인 2012.02.0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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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학생부 기록 ⓒ MBC 방송화면 캡처

[SSTV l 이현지 인턴기자] 일진경보제가 도입돼 학교폭력 근절에 나선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6일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같은 학교에서 일진 신고가 2회 이상 접수되면 관내 경찰서장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일진경보제가 도입된다.

일진경보제 도입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있는 피해학생 전학 권고 규정이 사라지고 피해학생이 원할 경우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가해학생은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록이 남게 되고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출석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또한 출석정지 기간 제한이 사라져 수업일수가 부족하면 유급된다.

학교장이나 교사가 학교폭력을 은폐할 경우 금품수수나 성폭력범죄 등 중대 비위 수준으로 징계를 받는다.

담임교사는 매학기 1회 이상 학생과 면담을 한뒤 학부모에게 e-메일이나 문자 등을 통해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일진경보제의 도입으로 교사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한 학급에 담임교사가 2명인 복수 담임제를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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