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SNS 사용 공개토론,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
법관 SNS 사용 공개토론,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
  • 승인 2012.02.0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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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SNS 사용 공개토론 ⓒ MBN 뉴스 캡쳐

[SSTV l 임형익 인턴기자] 사법정보화연구회가 법관들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판사 350여명으로 구성된 사법정보화연구회는 “10일 오후 4시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에서 법관들의 SNS 사용에 대한 공개토론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류제성 변호사와 미디어유 이지선 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라고.

법관 SNS 사용 공개토론회 관계자는 “이번 공개토론을 통해 사법부 독립, 공정성, 법관 윤리 등의 가치와 SNS 활용이 과연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법원과 국민이 SNS를 통해 소통과 신뢰의 폭을 넓힐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법관 SNS 사용 공개토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토론을 통해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법원과 국민이 소통하는 계기가 되기를”, “가능하다면 토론회를 구경가고 싶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법관들의 SNS 사용에 대한 공개토론을 개최한 사법정보화연구회는 자체 연구모임, 세미나 논의 내용과 이번 토론회 내용를 바탕으로 법관의 SNS 사용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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