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풍교사 해임 취소 판결…교육청 항소 "공정성 잃은 바 없다"
오장풍교사 해임 취소 판결…교육청 항소 "공정성 잃은 바 없다"
  • 승인 2012.02.05 1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장풍교사 해임 취소 보도 영상ⓒMBN 뉴스 캡쳐

[SSTV l 최규철 인턴기자] 초등학생을 구타한 오장풍교사에 대해 해임 취소 판결이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지난달 '오장풍' 교사 ㅇ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장풍 교사는 지난 2010년 9월 해임됐었다.

재판부는 "교육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기관장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와 경징계를 택해 의결을 요구할 수 있을 뿐 해임을 특정해서 요구할 수는 없는데도 서울시 교육감이 해임을 특정하는 등 징계 양정 절차가 훼손됐으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은 5일 "법원은 해임 처분에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으나, 교육청으로서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징계위 의결에서 공정성을 잃은 바가 없다고 판단해 최근 항소했다"고 전했다.

해임처분이 취소된 오장풍교사는 지난 2010년 서울 모 초등학교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되는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차는 등 심한 체벌을 했었다.

또한 이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됐을 당시 아이가 장풍을 맞은 듯이 맥없이 쓰러진다고 해 '오장풍' 교사라는 별칭이 생겼으며 이번 해임 취소 판결로 인해 다시 한 번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다.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Copyright ⓒ SS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