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31일 국회에서 열려…증인 20명 채택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31일 국회에서 열려…증인 20명 채택
  • 승인 2023.03.2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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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가 오는 31일 국회에서 열린다.

22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는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 힘은 야당의 청문회 추진에 항의하다가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정 변호사는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정 변호사의 아들은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21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정순신 자녀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교육위 소속 국민의 힘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으나 거대 야당의 수적 우위를 극복하지 못했다.

교육위는 전체 16명 의원 가운데 민주당과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이 10명인 반면 국민의 힘 의원은 6명에 불과하다.

국민의 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자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들에게 “이의 없느냐”고 물은 뒤 청문회 안건을 바로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20명이 채택됐다.

정 변호사와 학교폭력 당시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변호사, 김성규 서울대학교 부총장, 한만위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 고은정 반포고등학교 교장 등이 포함됐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