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빅2 영업정지, 러시앤캐시-산와머니 부당이자 혐의
대부업체 빅2 영업정지, 러시앤캐시-산와머니 부당이자 혐의
  • 승인 2011.12.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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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홈페이지 캡처

[SSTV l 최규철 인턴기자] 대부업체 ‘빅2’로 불리는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대출 이자를 과도 부과한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받고 형사 고발됐다.

서울 강남구청은 대부업체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 원캐싱을 운영하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산와머니를 운영하는 산와대부 등 대부업체 빅2를 포함한 4개의 대부업체에 영업정지 명령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했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낸 대부업체 빅2를 비롯한 대부업체들은 법정 최고금리가 연 39%로 인하된 뒤에도 만기가 돌아온 대출 6만여 건을 갱신하면서 예전 최고금리인 49%, 44%를 적용해 30억 원 이상의 부당 이자를 챙겼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를 넘겨 이자를 받으면 1회 적발에 6개월 영업정지, 2회 적발에 등록취소 처분을 받도록 돼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해당 대부업체 빅2는 내년 1월 6일까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대부업체 빅2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를 포함한 4개 대부업체의 시장점유율은 42.3%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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