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폐지, ‘강남 3구’ 투기 억제 풀리나?
양도세 중과 폐지, ‘강남 3구’ 투기 억제 풀리나?
  • 승인 2011.12.07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STV l 이금준 기자]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 7년 만에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7일 오전 정부 과천 청사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 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폐지와 함께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임대주택 확대,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와 조건도 완화 등이 담겨있다.

이번 지원방안 발표 및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폐지와 관련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른 주택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전월세 등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경제 불확실성 증가, 주택 구매심리위축, 사회간접자본 예산 축소 등으로 주택 건설시장의 어려움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서민 주거안정도 저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폐지에 대해 “부동산시장 과열시 투기방지를 위해 주택소유와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됐으나 현재 시장상황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1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일반세율(6~35%)을 적용하지만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제도다.

故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때인 2004년에 도입, 2005년부터 시행된 양도세 중과 제도는 이후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으며 내년 말 유예시한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또 재건축 아파트의 거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강남 3개구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그간 강남 3구는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 묶여 재건축 아파트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진다.

다만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강남 3구에 묶여 있는 투기지역은 그대로 유지돼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3주택 이상자 양도세 가산세(10%) 적용 등의 조치는 여전히 유효할 전망이다.

한편,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폐지를 비롯해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이 담긴 이번 발표는 올해 내놓은 이명박 정부의 여섯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동영상-인터넷뉴스 No.1 SSTV|www.newsinside.kr]

모바일로 생생연예현장 동영상보기 [SHOW,fimm+TV+뉴스와생활+S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