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입석한 승객 '소송 준비 중'…"악몽 같았다"
비행기 입석한 승객 '소송 준비 중'…"악몽 같았다"
  • 승인 2011.11.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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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항(사진은 기사와 무관)ⓒYTN 뉴스 캡쳐

[SSTV l 최규철 인턴 기자] 비행기에 입석한 승객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비행기를 탈 때는 옆자리 승객의 정보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 사는 아서 버코위츠는 지난 7월 국내선 비행기를 탔다가 180㎏가 넘는 승객의 바로 옆 자리에 앉게 됐다.

버코위츠의 옆자리에 앉은 고도 비만 승객은 2개 좌석을 전부 차지할 정도로 뚱뚱해 그는 비행기에 입석한 채 가야만 했다. 게다가 그가 탄 항공노선은 7시간 거리였다.

비행기에 입석한 승객 버코위츠는 "비만 승객이 사과했지만 정작 잘못은 두 자리의 티켓을 구입하지 않고도 탑승하도록 허락한 항공사에 있다"면서 "7시간 동안 서서 왔다. 악몽 같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항공사는 비행기에 입석한 승객 버코위츠에게 200달러(약 23만 원)의 손해배상을 제안했다. 그러나 버코위츠는 비행기표 값으로 800달러 이상을 지불했다며 소송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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