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강제 수거, 동물실험 결과 ‘위해성’ 발견
가습기 살균제 강제 수거, 동물실험 결과 ‘위해성’ 발견
  • 승인 2011.11.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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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수거 조치를 당한 가습기 살균제 ⓒ 보건복지부 제공

[SSTV l 이금준 기자]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확인돼 장제 수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및 동물흡입실험 결과와 전문가 검토를 근거로 위해성이 확인된 총 6종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수거를 명령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강제 수거 대상은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 ‘세퓨 가습기살균제’,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가습기클린업’이다.

가습기 살균제 강제 수거와 관련 동물흡입실험은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수행했다. 흡입실험 1개월 후인 지난달 27일 1차 부검을 실시하여 대조군을 포함한 전체 4개 실험군 중 2개군에서 조직검사 상 이상 소견이 관찰됐다.

전문가들은 지난 10일 개최된 자문회의에서 이러한 동물흡입실험 결과를 확인하고 가습기 살균제 강제 수거 대상 외 관련 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6개 제조업체 대표자에게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해당 제품이 수거 명령 대상임을 통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서 동 절차 이행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의뢰해 오는 15일부터 수거 명령 대상 제품과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 시스템에 공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판매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가습기살균제를 오는 12월 중 의약외품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관련 학회를 통해서 추가 사례를 파악,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의심 사례를 신고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하 보건복지부와의 1문 1답>

Q. 왜 전체 제품에 대하여 당장 수거명령을 내리지 않는가?

☞ 동물흡입실험 결과, 인과관계가 규명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만 수거 명령을 발동하는 것이 관련 법령인 제품안전기본법 상 원칙임

☞ 최종적으로 원인미상 폐손상과 관련없는 제품에 대해서까지 미리 수거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우려를 고민하였음

☞ 일단 사용 자제 및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규명을 위한 실험을 계속 진행하겠음

Q. 제품 강제수거 절차는?

☞ 수거명령 대국민 공표 → 제조업체에 수거명령 문서 통보 → 제조업체 자체수거 시행 → 제조업체 수거 진척상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주기적) → 수거 완료시 제조업체 수거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 →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복지부에 총괄 결과 보고

Q. 수거명령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령해도 되는가?

☞ 제품안전기본법에 의한 수거명령은 해당 제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령하도록 되어있어 그간 원인 조사를 실시한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령함. 12월 말 의약외품 지정 후에는 약사법에 따른 회수 규정에 따라 처리 예정임

Q. 수거명령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는가?

☞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명령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장은 30일 이내에 명령 해제여부를 판단하여 통보함

☞ 수거명령을 제조업체가 불이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때는 소관 행정기관장이 직접 해당 제품을 수거하게 되며, 이후 수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조업체로부터 징수함

Q. 수거한 제품은 어떻게 처리하나?

☞ 제조업체가 스스로 수거하고 자체 처리하며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결과를 확인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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