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문신 범칙금 5만원 부과, "타인에 혐오감 준다"
목욕탕 문신 범칙금 5만원 부과, "타인에 혐오감 준다"
  • 승인 2011.11.04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욕탕 문신 범칙금 ⓒ YTN 뉴스 화면 캡처

[SSTV l 최규철 인턴기자] 몸에 문신한 채 대중목욕탕을 이용한 조직폭력배에게 범칙금이 부과됐다.

3일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문신을 한 채 대중목욕탕에서 목욕을 한 조직폭력배 2명에게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각각 범칙금 5만원을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오후 4시 30분경 각각 울산 남구의 대중목욕탕 2곳에서 상반신의 앞뒤에 새긴 용 문신을 드러내고 목욕탕에서 위화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범죄처벌법 12조 24호를 적용, 목욕탕을 이용한 이들에게 범칙금을 부과했다.

한편, 문신을 한 채 목욕탕을 이용한 이들이 범칙금 부과에 응하지 않으면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

[동영상-인터넷뉴스 No.1 SSTV|www.newsinside.kr]

모바일로 생생연예현장 동영상보기 [SHOW,fimm+TV+뉴스와생활+S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