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파면 취소, 원고패소 원심 판결 깨고 항소심서 결정
황우석 파면 취소, 원고패소 원심 판결 깨고 항소심서 결정
  • 승인 2011.11.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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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 ⓒ YTN 뉴스 화면 캡처

[SSTV l 최규철 인턴기자] 서울대에 황우석(59) 전 서울대 수의과대학 석좌교수의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3일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서울대에서 파면 처분을 당한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황우석 박사의 파면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대는 황 박사가 연구 총괄 책임자란 이유로 논문 조작 사실을 극히 중하게 판단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며 “하지만 조작 경위나 증거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논문 조작을 사유로 파면 징계를 내린 것은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황우석 박사의 파면 취소 판결을 내리며 “과학계에 상처를 입히고 서울대 및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점에 대해 황 박사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난 뒤 사직서를 제출한 점, 논문 모두 철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우석 박사는 서울대 수의과대학 석좌교술 있던 지난 2004년과 2005년에 국제과학전문지 사이언스에 인간 줄기세포 관련 논물을 게재했으나, 이후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2006년 4월 서울대는 황우석 교수를 파면했다.

이에 황우석 박사는 그해 11월 “징계위원회가 증거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징계 혐의와 사유를 해석해 파면을 결정했다”며 행정법원에 파면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황우석 박사의 파면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황우석 박사는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뒤 기업 후원금과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2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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