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무죄, 法 “‘9억여 원’ 수수 혐의 신빙성 없다”
한명숙 무죄, 法 “‘9억여 원’ 수수 혐의 신빙성 없다”
  • 승인 2011.10.3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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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 SSTV

[SSTV l 이금준 기자]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던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31일 “피고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한만호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를 선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금품을 전달했다는 한 씨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와 관련 “한 씨가 친분관계로 정치자금을 줬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장부와 채권회수 목록이 비자금을 마련했다는 증거는 되더라도 그것을 한 전 총리에게 전달했다는 금품수수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가 지난 2007년 3월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에서 현금과 수표 등 9억여 원을 세 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징역4년에 5억8천만 원, 32만7천5백 달러(약 3억6천5백만 원)의 추징금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던 한명숙 전 총리는 그동안 20여 차례의 법정공방을 통해 무죄를 주장해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2차 공판에서 한 전 대표가 “실제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해 더욱 공방은 가열됐다.

한편, 한명숙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이어 이번 재판에서도 결백을 입증 받았다. 반면 검찰은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난을 면키 어려워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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