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메모 이혼 사유, 얼마나 심했기에… 위자료 ‘1천5백만 원’
잔소리 메모 이혼 사유, 얼마나 심했기에… 위자료 ‘1천5백만 원’
  • 승인 2011.10.2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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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V l 이금준 기자] “잔소리 메모도 이혼 사유가 된다?”

이른바 ‘잔소리 메모’가 이혼 사유가 된 사연이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남편 김 씨가 자신의 경제관념을 아내에게 강요하며 수시로 지적해 아내를 불안 속에 살게 했다”는 설명과 함께 잔소리 메모를 이혼 사유로 인정했다.

신혼 초부터 각방을 써온 박 씨는 남편 김 씨에게 잔소리 메모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것이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결과 함께 “두 사람은 이혼하고 김 씨는 아내에게 위자료 1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1999년 결혼했으나 제대로 얼굴을 맞대고 살지 못했다. 법원에 따르면 주부 박 씨는 남편으로부터 ‘오전에 뭘 한 건가’, ‘주름은 한 줄로 다려줄 것’, ‘옷에 먼지가 많다’, ‘게탕 끓여놓고 갈 것’ 등의 메모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남편 김 씨는 잔소리 메모가 이혼 사유로 지적된 것 외에도 아내를 과도하게 구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생활비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불할 것을 강요하며 구입 내역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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