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인증샷 처벌, 선거관리위원회 ‘10문 10답’ 공개
투표용지 인증샷 처벌, 선거관리위원회 ‘10문 10답’ 공개
  • 승인 2011.10.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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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

[SSTV l 이금준 기자] “투표용지 인증샷이 처벌 대상?”

오는 26일 재보선 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인증샷 처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투표를 했다는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는 것이 유행처럼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선거 당일 유권자는 누구나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인증샷을 찍어 게재할 수 있다. 다만 투표용지를 찍어서 올리는 인증샷은 처벌 대상이며 아울러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 권유의 내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증샷 처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10문 10답'을 공개했다.

◆ 이하 선관위의 ‘10문 10답’

1. 선거일에 누구든지 투표인증샷을 트위터 등에 게시 할 수 있나?

- 투표를 한 사람이 “여기는 ○○투표소입니다”, “투표했습니다” 등의 투표 인증샷을 단순하게 게시하는 것은 가능

- 다만 특정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처벌됨 (손가락 등으로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게시하는 것은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로서 불가)

2. 선거일에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라고 권유할 수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특정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불가 (선거일의 선거운동은 보통의 사전선거운동보다 그 위법성이 중하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3. 투표지 인증샷 할 수 있나?

-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개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됨 (기표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촬영도 금지됨)

4. 투표소 안에서 투표 인증샷 찍을 수 있는가?

-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불가

- 투표소 앞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투표인증샷을 찍는 것은 가능

5. 선거일에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를 할 수 있나?

- 일반인이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이 아닌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 행위 가능

- 다만, 투표참여를 권유·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려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단체는 불가(후보자, 정당·선거운동단체 및 그들의 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주요인사가 투표참여를 권유·유도하는 경우 등)

6. 선거일에 투표인증샷과 함께 “누구를 찍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릴 수 있나?

-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

7. 선거일에 특정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보이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 ‘투표하세요’ 등의 문구를 포함한 투표 인증샷을 게시하면 처벌받나?

-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현출되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

8. 선거일에 후보자, 정당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주요인사 등과 함께 사진을 찍어‘투표하세요’ 등의 문구를 포함한 투표 인증샷도 처벌받나?

-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

9. 투표인증샷을 올리는 사람에게 서적·CD제공, 음식값·상품할인공연무료입장 등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약속을 트위터에 올리면 처벌받나?

-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여 하거나, 후보자 거주·출신지역 등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집단·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불가

10. 선거일에 특히 유의할 사항은?

- 선거일 당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이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투표는 평온한 상태에서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투표소 내외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되므로 자제하시기 바람

-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평온한 분위기에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투표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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