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로로 창작자 소송 '인격권' 주장, "이것은 자존심 문제"
뽀로로 창작자 소송 '인격권' 주장, "이것은 자존심 문제"
  • 승인 2011.10.0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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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창작자 소송 ⓒ 뽀롱뽀롱 뽀로로 홈페이지 캡쳐

[SSTV l 유수경 인턴기자] 어린이들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캐릭터 '뽀로로'가 창작자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뽀로로의 제작사인 오콘의 김일호 대표는 한 매체를 통해 공동 사업자인 아이코닉스엔터테인먼트의 최종일 대표를 상대로 저작 인격권 확인 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아이코닉스 측이 뽀로로를 단독으로 만든 것인 양 행동했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두 회사는 지난 2002년 5월 공동사업약정을 맺어 캐릭터 디자인 및 애니메이션 제작은 오콘이, 기획 및 마케팅은 아이코닉스가 맡기로 했다. 현재 뽀로로의 저작 재산권은 두 회사와 더불어 EBS, SK브로드밴드 4개사가 공동으로 갖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오콘 김일호 대표는 4일 아이코닉스 측에 대해 "뽀로로의 실제 창작자인 오콘을 배제한 채 자신들이 뽀로로의 창작자인 것처럼 무릎팍 도사 등 언론 매체를 통해 홍보하거나 국가가 부여하는 상훈을 단독 수상함으로써, 오콘과 오콘의 창작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명예를 훼손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아이코닉스가 자신들이 뽀로로의 단독 제작사인 것처럼 3년 연속 대통령상을 타기도 했다"면서 "항의하니 '회사 이름 적는 난이 한 칸 밖에 없었다'라든지 '직원의 실수다'라는 등의 이야기만 돌아왔다"고 전했다.

한편 오콘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낼 뽀로로에 대한 창작자 소송은 저작권 중에서도 인격권으로, 재산권 소송과는 별개로 경제적인 관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친자확인 소송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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