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강습 받던 아동 뇌사 판정, 부모 오열 “어른들의 부주의로 희생된 것”
수영강습 받던 아동 뇌사 판정, 부모 오열 “어른들의 부주의로 희생된 것”
  • 승인 2023.02.1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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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뉴스 캡처
사진=채널A 뉴스 캡처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다가 물에 빠진 어린이가 중태에 빠진 가운데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 13일 서울경제는 12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7시 45분 부산진구 한 아파트 수영장 내 사다리에 유아용 구명조끼를 착용한 A군(6세)이 걸려있는 것을 수영강사 B씨가 발견했다.

채널A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에는 당시 수영장 사다리 주변에서 놀고 있는 A군과 C군(8세)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런데 얼마 뒤 A군은 착용한 수영 보조 장비가 사다리 사이에 끼어버린 듯 물속에서 발버둥 쳤고, 옆에 있던 C군이 이를 꺼내려고 해보지만 역부족이었다.

A군은 다른 2명과 함께 수영강습을 받고 있었는데, 수영강사 B씨는 이 모습을 보지 못한 듯 물속에 있던 A군 곁에서 점점 멀어졌다.

뒤늦게 A군을 발견한 B씨는 심폐소생술을 했고, A군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A군은 뇌사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이다.

A군의 어머니는 채널A에 “수영을 가르친 이유는 물에 빠져서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였고, 아이가 끼어서 사고가 난다고는 생각도 못 했다”며 “어른들의 부주의로 아이가 희생된 것이다. 이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고 막을 수 있었다”고 호소했다.

해당 수영장 수심은 1.4m로 아이 키 1m 9㎝보다 깊지만, 강사를 제외한 안전 요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리업체와 수영강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