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이상민 탄핵 소추의결서 심리 착수…180일 이내 결정해야
헌법재판소, 이상민 탄핵 소추의결서 심리 착수…180일 이내 결정해야
  • 승인 2023.02.1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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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심리에 착수했다.

지난 9일 연합뉴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이 조항은 '강행규정'(강제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긴 하지만 중앙부처 장관 공석이라는 일종의 '비상 상황'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붙일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전례를 보면 대통령 탄핵 사건은 2∼3개월(노무현 전 대통령 64일·박근혜 전 대통령 92일) 만에 처리돼 길게는 수년씩 걸리는 다른 헌법재판에 비해 일찍 결론이 도출됐다.

이 때문에 헌재가 이번 탄핵 사건을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적시 처리 사건은 처리 지연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손실이나 사회 전체의 소모적 논쟁이 예상되는 경우 지정된다.

재판부의 집중 심리가 이뤄져 선고 기일을 앞당길 수 있는 일종의 '패스트트랙' 방식이다.

헌재 관계자는 "변론기일이 여러 차례 열린다고 하면 띄엄띄엄 잡지 않고 짧은 간격으로 잡아 집중 심리하는 주요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같이 직책 수행에서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 심판에서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직무 집행상의 과실로 국가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탄핵 사유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