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플러스' '병역법 위반 입건' 라비, 5년 이하 징역+재복무 가능성 제기
'연중플러스' '병역법 위반 입건' 라비, 5년 이하 징역+재복무 가능성 제기
  • 승인 2023.01.2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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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2TV '연중 플러스' 방송캡처
사진=KBS 2TV '연중 플러스' 방송캡처

가수 라비의 재복무 가능성이 제기됐다.

19일 방송한 KBS 2TV '연중 플러스'는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라비의 소식을 다뤘다.

최근 검찰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라비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병역 면탈 혐의로 브로커 구 씨를 구속해 조사하던 중 입대 예정자들에게 뇌전증 허위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수법을 알려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이익을 취해온 사실을 밝혀졌다. 구 씨의 의뢰인 중에는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과 라비도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라비는 뇌전증이라며 재검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신체 등급을 낮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정수 신경외과 전문의는 뇌전증에 대해 "사람이 생각하고 움직일 때 뇌에서 해석하고 의지가 작용한다. 운동 회로에 갑자기 변형이 생겨 다른 신호가 팍 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운동 조절 능력이 없는 발작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의식을 잃고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대발작과 의식의 소실 없이 신체 일부분에서만 경련이 일어나는 소발작이 있다. 어떤 경우든 운전이나 세심한 작업을 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의는 "약을 한두 달 먹는다고 군면제나 보충역을 받을 수 없다. 뇌파 검사와 MRI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5급 판정이 나온다. 이상 소견 없어도 1년 이상 꾸준히 복용하고 경련을 일으킨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4급이다"고 밝혔다.

김민성 변호사는 "병역법 제 86조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위반한 것이 밝혀지면 신체 검사를 다시 받아야한다. 그 등급에 따라 재복무를 해야 한다. 최근에는 병역 면탈죄로 1년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아도 병역 면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돼 재복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