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블리' 방심위 '주의' 의결...사람 차 밑에 깔리는 장면 적나라하게 방송
'한블리' 방심위 '주의' 의결...사람 차 밑에 깔리는 장면 적나라하게 방송
  • 승인 2023.01.1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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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제공

'노란봉투법' 입법을 지지한 TBS FM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가 보류됐다.

11일 YTN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10일 '신장식의 신장개업'에서 진행자인 신장식 변호사가 노란봉투법 관련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독려한 내용에 대해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고 심의했다.

이에 대해 "법 자체가 특정 정파가 제안한 법안인데 방송에서 독려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냐"며 '주의' 의견을 주장하는 쪽과 "해당 프로그램이 노동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다뤄왔고,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졌을 수 있다"며 '의견제시' 의견을 주장하는 쪽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국 심사가 보류됐다. 해당 안 건은 방심위 전체 회의에서 다시 다룬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JTBC 예능프로그램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도 심의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경우 6월 3일, 6일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가 KBS '열린음악회'에 참여했을 때 착용한 명품 재킷에 대해 부정확한 보도를 한 뒤 사과나 정정 없이 동일한 주장을 지속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위원들은 "수사 영역에서 가려지면 될 사안이고, 방송에서 공방하는 것을 제재할 수 없다"며 '문제없음'으로 결정했다.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의 경우 사람이 차량 밑에 깔리는 교통사고 장면을 적나라하게 방송한 것에 대해 '주의' 의결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