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손흥민 트레이너 폭로에 입장 발표…“매우 유감..미흡했던 대응도 인정”
대한축구협회, 손흥민 트레이너 폭로에 입장 발표…“매우 유감..미흡했던 대응도 인정”
  • 승인 2023.01.1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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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축구협회 트위터
사진=대한축구협회 트위터

 

대한축구협회(KFA)가 카타르 월드컵 기간 중 손흥민 개인 트레이너 안덕수 씨의 폭로로 야기됐던 이른바 '2701호 사건'에 대한 전말을 공개했다.

지난 10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KFA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카타르 월드컵 대표 팀 의무 트레이너 관련 대한축구협회 입장'이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KFA는 "안 씨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개인 SNS를 통해 협회와 협회 의무 스태프를 공개 비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한다"면서도 "협회의 미흡했던 대응도 인정한다. 향후 개인 트레이너 고용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손흥민(토트넘)의 개인 의무 트레이너로 카타르 현지에 왔던 안덕수 씨가 개인 SNS를 통해 협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시작됐다.

협회는 그동안 SNS에 쏟아낸 개인의 감정을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해 왔지만, 최근 '측근'이나 익명의 관계자를 빌려 문제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서 일련의 사태를 모두 공개한다고 밝혔다.

KFA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021년 11월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 트레이너 모집 공고를 냈다. 이 무렵 손흥민의 개인 트레이너였던 안덕수 씨가 협회 의무 스태프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일부 선수들의 요청이 들어왔다.

관련해 협회는 해당 선수들을 통해 "안덕수 씨가 원한다면 정식으로 공개모집에 지원해 달라"고 전달했으나, 그는 결과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일부 대표 선수들이 다시 안 씨를 추천했을 때도 협회의 반응은 같았다.

KFA는 고 최숙현 선수(트라이애슬론) 사망사건 이후 2021년 2월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의무트레이너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수들에게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안 씨가 갖고 있는 자격증은 '기본응급 처치사'와 '스포츠현장 트레이너'임을 확인했다.

협회가 인정하는 자격증은 △물리치료사 △건강운동관리사 △선수 트레이너(Athletic Trainer) △운동처방사다. 이 4개 중 최소 하나만 있으면 협회의 정식 의무 스태프로 일할 수 있으나 안 씨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직접적인 문제는 지난해 열린 카타르 월드컵에서 발생했다.

당시 손흥민이 안덕수 씨를 개인 트레이너로 동행해 왔다. 안 씨 외에 2명의 개인 트레이너도 함께 왔다. 협회는 내부 논의를 거쳐 손흥민 외 또 치료를 희망하는 선수가 있을 경우 안 씨를 포함한 외부 트레이너로부터 치료를 받는 것을 수용했다.

선수 관리에 일부 혼선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선수들의 몸 상태를 최고로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월드컵에서 선수들이 원한다면 굳이 막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안 씨는 치료와 숙박에 필요한 호텔을 직접 예약했으며 숙식비용도 협회가 지원한 것은 없었다.

협회는 "안 씨가 별도의 공간에서 선수들의 치료를 위해 애쓴 것은 충분히 인정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의무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선수와 팀에 큰 혼란을 주었다"고 꼬집었다.

KFA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인 트레이너 고용에 대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협회는 늦어도 3월초까지는 KFA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정하고, 대표 팀이 새로 소집되는 3월말에는 확정된 방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