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가수, 집행유예기간 도중 또 다시 필로폰 투약…1심서 1년6개월 실형 선고
40대 여가수, 집행유예기간 도중 또 다시 필로폰 투약…1심서 1년6개월 실형 선고
  • 승인 2023.01.0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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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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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에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가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지난달 1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가수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60만 원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25일께 서울 양천구 길가에서 마약 판매상에게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1g을 산 뒤 다음달 2일까지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에는 양천구 빌라에 주차된 BMW 안 차량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이미 A 씨는 지난해 6월 8일 향정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대면서 실형이 선고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에게는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관련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직후 다시 죄를 저질렀다"면서 판결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9일 항소했고 사건은 3일 2심 법원으로 송부됐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