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시도' 양현석, 1심 무죄.."보복혐박 혐의 증명 어려워"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시도' 양현석, 1심 무죄.."보복혐박 혐의 증명 어려워"
  • 승인 2022.12.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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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
사진=KBS 뉴스 캡처

보복혐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KBS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 A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관련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 제보자를 압박하는 언행을 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도 "행위자가 상대방의 요구에 대가를 기대하고 행위를 한 것이라면 의사결정이 제한 된 것은 아니다"고 과거 판례를 인용해 설명했다.

또 "보복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양 씨의 행위로 인해 제보자가 공포심으로 진술 번복이 이뤄져야 하는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제보자는 해당 사건이 있은 후에도 빅뱅 멤버 최승현과 대마를 흡입했다. 이러한 행동에 비추어 볼 때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수 연습생이었던 A씨는 2016년 마약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비아이의 마약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그는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YG 측에서 외압을 받아 진술을 번복했다고 공익제보했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