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대리처방 의혹 반박 "뇌경색으로 인한 편마비, 위법NO"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대리처방 의혹 반박 "뇌경색으로 인한 편마비, 위법NO"
  • 승인 2022.12.0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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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제공
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제공

이승기와 갈등을 빚고 있는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직원들을 시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8일 공식 입장을 내고 '권진영 대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리 처방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위법, 불법행위가 없었다. 의료법령은 일정한 경우 대리처방을 허용하고 있고,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로 인해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치료를 돕는 지인까지 확대됐다'고 부인했다.

이어 '권 대표는 2015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한 심한 편마비로 일상 생활에서 조차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할 정도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고 왼쪽 근육의 경직 등으로 현재도 계속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의료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자이고 특히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지인을 통한 대리처방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면제 계열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약물을 대리 처방 받아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측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향정신의약품 처방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면제의 대리처방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가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 대리처방은 위 한시적 비대면 특정의약품 처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권진영 대표는 의사의 허락과 관련 법령에 따라 수면제 처방을 받은 것으로 이는 결코 위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SBS 연예뉴스는 권 대표가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간 30회가 넘게 회사 직원을 시켜 서울의 한 대학병원과 경기도 분당의 한 재활 병원에서 대리처방을 받았다며 의료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해당 기사는 사실 관계가 그릇됐으며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해당 매체와 기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엄중히 취할 것'이라며 '권 대표는 그동안 논란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리며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적법하게 이루어진 일조차 단지 권진영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 받는 것은 과도한 것이며 권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인권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