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고용부, 연예매니지먼트 종사자 권익보호 나선다
문체부-고용부, 연예매니지먼트 종사자 권익보호 나선다
  • 승인 2022.12.05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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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화체육관광부 트위터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트위터

 

문체부와 고용부가 연예매니지먼트와 방송 제작 분야 종사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힘을 합친다.

지난 4일 헤럴드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두 부처는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지적돼온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를 위해 표준 하도급계약 제정과 노동관계법령 교육 강화 및 방송 제작 분야 근로계약 체결과 서면계약서 작성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7월 근로감독을 통해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현장 종사자(로드매니저, 패션어시스턴트 등)의 근로 여건이 연예인 일정에 따른 불규칙한 노동환경과 하도급계약 등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열악한 상황임을 확인했다.

당시 고용부는 연예기획사 2개소, 패션스타일리스트 10개사의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기초노동질서 위반 총 43건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는 연예기획사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총 12건, 패션스타일리스트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우선 공정한 하도급 계약 체결 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패션스타일리스트 등 연예매니지먼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문체부가 주관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에 주요 노동관계법령과 위반사례 등을 포함하고, 근로감독관이 강사로 교육에 참여하는 등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근로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방송 제작 분야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문체부와 고용부는 근로계약 체결과 서면계약서 작성 등 문화조성에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문화(케이컬처)의 탁월한 경쟁력의 바탕에는 화면 뒤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는 연예매니지먼트와 방송 제작 분야 종사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두고,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이 문화매력국가로 나아가는 기반을 다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