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무혐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공직선거법 위배 아냐”
김은혜 무혐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공직선거법 위배 아냐”
  • 승인 2022.11.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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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뉴스 캡처
사진=MBN 뉴스 캡처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으로 고발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

지난 18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 분당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수석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6일 김은혜 당시 경기지사 후보가 재산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소유 건물(신고가액 158억6천785만원) 가격을 15억원 가량 축소 신고하고, 보유 증권 1억원 가량을 누락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김 후보가 배우자 재산 중 서울 논현동 연립주택(신고가액 10억8천880만원) 가격을 공시가격(12억2천600만원)보다 1억3천720만원 낮춰 신고했다며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김 수석 주거지 관할 경찰서인 분당서로 이첩됐고, 분당서는 지난 5일 김 수석을 소환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김 수석이 국회의원 재직 당시에도 도지사 출마 때와 같은 부동산 가액을 세 차례 신고했고, 당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가액 산정에 대한 소명 요구나 지적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을 불송치 판단 근거로 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한 금액을 국회의원 때 3번 제출했고, 그 당시에는 달리 문제 제기가 없었다"며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관위에 의해 소명 요청을 받은 부분은 이미 상세히 소명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