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반도체는 자사가 보유한 18,000개 특허에 포함된 하이파워의 LED 제품을 만들기 위한 필수 특허기술을 침해한 제품들에 대해 판매금지명령이 내려졌다고 3일 전했다.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지난 10월, 글로벌 최대 유통상 중 하나인 마우저 (Mouser Electronics Inc.)를 통해 판매되던 루미너스 디바이스 (Luminus Devices, Inc.)와 라이트 온 (Lite-On, Inc.) 제품 등에 대해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반도체는 고객과 시장에 초점을 흐리는 행위는 비용을 떠나 지적재산 존중 문화 확산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반도체는 최근 4년간 유럽에서만 휴대폰, IT 제품들과 조명제품 등 다양한 특허 침해품 들에 대해 8건의 판매금지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는 “태어남에 불공정함이 있을 수 있으나 삶의 기회는 공정해야 한다”며 “많은 큰 기업이 ESG를 마케팅하며 잘 안 보이는 한쪽에서는 지적재산을 무시하는 두 얼굴의 기업들이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특허소송 승리로 서울반도체는 2003년 이후 100번째 소송에서 모두 이기는 100전 100승의 대기록을 이뤄냈다.
[뉴스인사이드 홍성민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