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추락사, 도색작업 두 달 만에 또?..경찰 “엄정 수사할 예정”
같은 아파트 추락사, 도색작업 두 달 만에 또?..경찰 “엄정 수사할 예정”
  • 승인 2022.10.2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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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 도색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7~8층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지난 28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숨진 노동자가 소속된 업체에서는 지난 8월에도 같은 아파트에서 추락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부산경찰청은 전날 오후 3시41분쯤 부산 북구 한 아파트에서 외벽 도색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 A씨가 떨어져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작업을 하던 중 매달린 줄이 수평을 잃으면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소속된 업체에서는 두 달 전에도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 업체 소속이던 40대 작업자 B씨는 지난 8월 8일 이 아파트 13층 높이에서 도색작업을 하다 줄이 끊어져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27일 B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업체 대표이사, 현장소장 등 안전책임자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책임자들을 불구속 송치하는 날, 같은 업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다만 이 업체는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이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회사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안전 관리, 안전 수칙 준수 등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해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