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기소 최강욱 의원, 1심 무죄…“비방 목적 증명 없어”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기소 최강욱 의원, 1심 무죄…“비방 목적 증명 없어”
  • 승인 2022.10.0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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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최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최 의원이 올린 게시 글 내용 자체는 "구체적 사실관계의 진술을 통해 허위 사실을 드러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 전 기자가 그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적었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은 사적인 사안이 아니라, 기자의 보도 윤리와 정당한 취재 활동, 언론과 검찰의 관계 등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이라며 "대법원 판례상, 드러낸 사실이 사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 목적은 부정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이 전 기자)가 위법한 취재를 했는지 비판·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드러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을 당할 위험을 자초했다고 할 여지가 충분하다"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최 의원이 개인적 감정이나 이해관계로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최 의원은 판결 직후 "불법적인 취재, 검찰과 언론의 결탁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됐으면 한다"며 "이 사건을 만들어낸 당사자들도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이 전 기자 측은 "최 의원이 스스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인정했는데 비방 목적에 대한 증명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