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 결과발표…“7명 불구속 기소”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 결과발표…“7명 불구속 기소”
  • 승인 2022.09.1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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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공군본부 법무실장 A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3일 파이낸셜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 검사 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 변호사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8월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달 9일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 핵심 의혹인 '초동수사 부실 책임'과 관련해 전 실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전 실장에 대해 "군무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무실장 본인을 수사 중인 군 검사를 상대로 자신이 군무원에게 범행을 지시했다는 구속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계급 및 지위에 따른 위세를 과시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 공군 법무관 출신 김 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증거위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변호사는 공군본부 보통 검찰부 소속 군 검사들의 대화 녹음파일을 위조하고, 조작된 파일을 군 인권센터로 발송해 허위 녹취록 내용을 언론에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예람 중사 직속 상급자들인 제20전투비행단의 대대장과 중대장의 2차 가해 등 혐의, 이 중사의 사건을 송치 받은 20비 군 검사의 직무유기 등 혐의, 이 중사를 강제로 추행한 전 부사관 장모 중사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밝혀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심리부검에 따르면, 이 중사는 이전에는 없던 자살 위험이 강제추행 직후 발생해 급격하게 고 위험군에 이르렀고,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전입 후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2차 가해를 경험해 결국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그럼에도 당시 공군본부 공보담당 장교가 참모총장 해임이 거론되는 상황을 반전시켜 보겠다는 의도로 이 중사의 극단적인 선택의 원인이 마치 피해자 부부 사이 문제에 있는 양 허위 사실을 전하고 수사 자료까지 넘긴 혐의를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해당 공보담당 장교는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 3월 상급자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한 뒤 장 중사 및 다른 상관으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고 다른 부대로 전출됐지만, 부대 내 신상유포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5월 21일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