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사랑하라' 이승기, '전 여친' 이세영과 재회 후 '갑질' "제가 아직 걜 좋아해서요"
'법대로 사랑하라' 이승기, '전 여친' 이세영과 재회 후 '갑질' "제가 아직 걜 좋아해서요"
  • 승인 2022.09.0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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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2TV '법대로 사랑하라' 방송캡처
사진=KBS 2TV '법대로 사랑하라' 방송캡처

이승기가 이세영을 향한 마음을 고백했다. 

5일 첫 방송된 KBS 2TV '법대로 사랑하라'에서는 김정호(이승기)가 김유리(이세영)와 재회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김유리는 변호사였지만 로펌에 사직서를 내고 카페를 창업하려고 건물을 알아보고 있었다. 카페 창업 이유에 대해 "동네에 한 명쯤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변호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제가 살아보니까 삶은 되게 쉽게 무너졌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김유리에게 아픔이 있었다. 공장 폭발사고로 숨진 아버지가 재판에서 증언 하나에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신분이 바뀐 것이다. 김유리는 "법정에 가기 전에 법정 밖에서 수 많은 기회들이 있었다는 것을 봤다. 그래서 전 커피를 타고 싶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는 한세연(김슬기)과 도진기(오동민)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김정호를 봤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인사하지 못했다. 김정호가 김유리를 보고 도망친 것. 

김유리는 거리를 거닐다 마음에 드는 건물에서 카페를 창업하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건물주는 바로 김정호였다.

김정호는 김유리가 세입자로 자신의 건물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을 해지하라고 으름장을 놨다. 김유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20년 지기가 나의 건물주가 될지 왜 꿈에도 몰랐을까"라며 "그리고 도진기랑 한세연 결혼식 때 왜 인사도 안 하고 갔냐"고 물었다.

김정호는 "20년지기가 아니라 정확히 17년이다. 그날 내가 좀 바빴다"고 둘러대고는 "그리고 무슨 카페냐 커피 팔고 법률 상담하고 그러려고 그러냐.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까지 없었던 건 '그럴만하니까'라고 생각은 안 해봤냐. 계약을 파기해야겠다. 계약 파기에 따른 보상을 충분히 하겠다. 너는 예나 지금이나 생각하는 걸 너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버릇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리는 "내가 힘든데 왜 네가 화를 내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내가 힘들까봐 계약을 파기한다는 거잖냐"며 어이없어하고는 "사실 내가 없어 보일까 봐 이것까진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너 촌스럽게 우리 옛날에 사귀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라고 되물었다. 김정호는 "그게 대체 언제적 일이냐"며 모른 척했다.

김유리는 "그러니까 그게 언제 적 일인데 우리가 아직도 그런 것 때문에 어색하고 그러겠냐"며 "아무튼 네가 뭐라든 우리 계약은 성사된 거고 난 이 자리 몹시 마음에 들고 이 계약 해지 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으니까 정 그렇게 내쫓고 싶으면 법대로 하라"고 했다. 김정호는 "얘 진짜 또라이다.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고 했지만 끝까지 계약해지를 주장했다. 김유리는 결국 내용증명을 보내고는 "세상 귀찮게 해줄 거다"고 집요함을 드러냈다. 

김유리는 계약 파기 소송 대신 김정호와 가까워지기 위해 일부러 서류를 떨어뜨려놓고 산업재해 재판에 부르며 자신의 활약상을 보였다. 이어 카페 개업을 위해 김정호를 설득했다. 그러나 김정호는 단호했다. 그러나 김유리는 김정호에게 "합의사항을 만들자"고 설득했다. 

김정호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검사 출신답게 말도 안 되는 합의사항을 집어넣은 종이뭉치를 건넸다. 이를 읽던 김유리는 결국 분노하며 종이를 내던졌다. 그는 "이상한 놈"이라고 분노했다. 김정호는 김유리의 카페 창업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내가 아직 걜 좋아한다"고 고백했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