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능가하는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10월 출소…국민들 불안감 호소
조두순 능가하는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10월 출소…국민들 불안감 호소
  • 승인 2022.09.02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미성년자를 10명 이상 연쇄 성폭행한 흉악범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한다.

2일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0)이 12년형을 마치고 2년 전 출소한 데 이어 또 다른 흉악범이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소식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김근식이 15년 형기를 마치고 오는 10월 출소한다.

당초 지난해 9월 출소 예정이었지만, 수감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출소가 늦춰졌다.

김근식은 2008년 8살 아동을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흉악범 조두순만큼 죄질이 나쁘다.

그는 2006년 5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인천·경기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중 1명(당시 17살)을 제외한 나머지는 만 13살이거나 이보다 어렸다.

범행 당시 김근식은 이미 전과 19범이었다.

그는 2000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5년6개월 동안 감옥에서 지냈다.

출소 후 2006년 5월24일 인천 서구에서 등교 중이던 9살 초등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을 시작으로, 미성년자 10명을 추가로 성폭행했다.

그는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도피처를 마련하지 못해 한국으로 돌아왔고, 2006년 9월19일 경찰에 검거됐다.

김근식은 당시 성적 콤플렉스로 정상적인 성관계에 어려움을 겪자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무거운 짐을 드는 데 도와 달라”며 아이들의 착한 마음을 이용해 차량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서 때리고 성폭행하는 등 범행 방식도 흉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2006년 징역 15년만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평생 지니고 살아갈 충격과 고통을 보면 평생 사회와 격리해야 한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당시 김근식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논란이 일었다.

김근식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16일 시행) 제정 후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명령 적용 전 범행을 저질러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여가부가 지난해 법원에 김근식의 정보공개 요청 청구한 것이 받아들여져 출소와 동시에 ‘성범죄자 알림e’에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성명과 사진, 주소, 직업 등 8가지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김근식의 주거지가 정해지는 대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 대응 팀 운영 등 치안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