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일광욕, ‘의견 대립’ 팽팽… 명확한 규정 無
청계천 일광욕, ‘의견 대립’ 팽팽… 명확한 규정 無
  • 승인 2011.07.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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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빚은 외국인들이 일광욕을 즐긴 청계청 광교 부근 ⓒ 서울시

[SSTV l 이금준 기자] 서울 청계천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일광욕을 즐긴 외국인 여성 3명과 관련 온라인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서울 청계천 광교 부근에서 외국인 여성 3명이 비키니와 민소매 차림으로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사진이 공개됐다. 청계천에서 일광욕을 즐기던 이 여인들은 다가오는 카메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여유롭게 손을 흔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계천 일광욕 사진을 두고 네티즌들은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러다가 지하철에서도 옷 벗고 땀 식히겠다”, “솔직히 민망한 것은 사실 아닌가”, “엄연히 이곳은 대한민국이다” 등 외국인 여성들의 이러한 행동이 한국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또 다른 네티즌들은 문화적 상대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외국에서는 잔디밭이나 분수 등 공공장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다”, “문화적 차이로 좋게 받아들였으면 한다”, “너무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 등의 댓글로 청계천 일광욕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현재 청계천은 ‘서울특별시 청계천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조례는 청계천 이용과 관련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생활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의 적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조례 제 11조는 낚시 및 유어 행위, 수영 목욕 등 이와 유사한 행위, 야영행위 및 취사행위, 흡연행위 및 음주행위, 노숙행위 및 영업행위, 폐기물 투기행위 및 방뇨행위, 동물동반 출입행위 및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이용행위 등만을 행정지도 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일광욕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제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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